토지보상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여,「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토지수용법」과 공특법을 통합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안을 마련하여 2000년 12월 18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1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
토지제도
우리 민족이 정착해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던 씨족공동체 사회에서는 아직 토지의 소유나 사유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었고, 부족연맹체 사회로 옮겨진 후에도 토지의 재산적 성격이 뚜렷하지 못하였으며, 단지 식생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토지경작이었다고 김원호는 말
과전법은 고려 말에 개혁파 사대부들이 私田의 폐단을 불식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391년(공양왕 3)에 제정한 토지법제가 조선왕조의 기본적인 토지법제로 계승되어, 한국역사상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지배의 마지막 형태로서 조선 전기 사회·경제운용의 제도적 토대가 되었다. 전국의
10세기에 이르러 조선봉건사회는 발전기에 들어섰다. 고려왕조는 정치, 경제, 군사의 여러 가지측면에서 봉건제도의 강화하기 위한 열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관제를 비롯한 정치제도가 완비되어 갔고 토지 및 조세제도와 군사제도도 자기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되어갔고 봉건문화는 세계적 이름을 떨치
Ⅰ. 토지제도의 분류
토지제도는 사적 주체에게 토지에 대한 어떤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 그리고 이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가를 정하는 제도이다. 토지에 대한 권리 중 가장 강한 권리는 토지소유권이며, 토지소유권은 토지사용권, 토지처분권, 토지수익권의 3요소로 구성된다. 토지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