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의 기본적인 토지법제로 계승되어, 한국역사상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지배의 마지막 형태로서 조선전기 사회·경제운용의 제도적 토대가 되었다. 전국의 토지를 국가수조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수조권을 국가기구·관인 등의 직역자에게 용도와 관등의 높고 낮음에 따라 분급하는 제도이다.
동일시할 수는 없다. 구술자료는 포괄적으로는 ‘구술된 내용’이지만 일방적인 증언보다는 면담자를 대상으로 한 구술내용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회고록이나 전기류, 증언록은 증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구술자료를 이용한 성과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전적으로 위임받았던 막중한 직임이었다, 따라서 관찰사의 지방통치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조선 정부가 어떻게 지방인민을 지배하고 있었는가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가질 수가 없다. 이에 조선전기 관찰사제도를 고찰하여 조선 후기 지방통치제도의 특성을 규명하여 보고자 한다.
2. 노예, 농노의 개념
서양의 고대 사회에서 노예란, 로마법에서 인격을 부분적으로 상실하여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을 일부만 갖는 경우와는 달리, 노예는 인격을 완전히 상실하여 그 자격을 전혀 갖지 못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즉, 노예는 인간이되 ‘공민으로서의 인격’을 갖지 못하므로, 어떠한
제도개혁론은 그 일부가 국가의 정책에 반영되어 민중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했다. 그러나 실학자들이 제안했던 개혁안 중 정치와 토지경제에 관한 이론의 상당 부분이 당시의 벌열정치 하에서는 수용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실학사상이 가지고 있는 현실 개혁에 대한 기여는 제한적인 의미로 파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