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이 심화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9년 3월 5일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 대책」의 목적으로 토지보상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여,「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토지수용법」과 공특법을 통합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
보상의 타당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내용에 관한 한 법률적 연구와 제한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공익과 이익을 조절하고 공권력의 발동으로부터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합리적인 국가손해전보제도의 학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즉 합리적인 손실보상제도의 확립
보상하에서 공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여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을 수용할 수 있음을 규정함과 동시에 침해된 사유재산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2)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요강
토지수용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어업권 등의 수용이 이루어질 것
보상·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여해오던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특별분양권 제도를 2008.4.18이후 보상계획 공고분부터는 ‘거주중심 주거대책’으로 전면 개편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개정된 토지보상법 제 78조 제4항은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특별분양주택의 분양가에 대하여 통상적인 생
제도의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IMF의 요구는 더 구체적인 것으로 1997년 12월 6일 밝혀졌다. IMF는 인수합병이나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 파견 사업체를 허용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서 IMF 체제 전후를 비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