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호조조’ 운동을 전개하였다. ‘호조조’는 2~4호의 농가가 파종기나 수확기등에 상호간의 노동력을 서로 교환하여 돕는 것으로 동양의 전통적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품앗이와 같은 것이다. 토지와 농기구, 가축 등 생산수단은 모두 개인이 소유하였
합작사에 출자시켜 집단적으로 경영하고 수익 은 출자분에 따라 분배하도록 되어있음.
초급농업생산합작수
1951년
129개
1952년
3,634개
1953년
14,171개
1954년 3월말
9만 5천개
1954년말
49만 7천개
1955년
190.5만개
● 고급합작사; 토지 및 농기구 등을 집단소유로 하고 참여 농민은 노
농업은 7.6%, 경공업은 15%, 중공업은 85%의 중공업 우선의 불균형 성장, 기업이윤은 국가로 사압되고 필요한 투자는 국가가 지급하는 통제정책 실시됨.
② 농산품에 대한 계획적 통일수매 정책의 실시
농촌의 식량을 저가로 매입하고 도시근로자에게 저가로 배급하여 국영기업의 저임금제도
토지개혁
봉건시대의 지주토지소유제는 농민에 대한 가혹한 착취로 농촌생산발전이 정체시켰는데, 공산당이 농민들의 지지획득과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지주토지소유제 폐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것이 그 당시 시대적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 중앙정부는 『중화인민
농업사회로부터 새로운 체제의 사회로 변화됨에 있어서 각각의 농업사회 체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고 어떤 특성을 지녔는지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분석일 수 있다. 특히 중국의 혁명에서 모택동이 주도적 기반으로 삼은 것이 농민이었기 때문에, 농민과 농업체계의 특징에 초점을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