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규제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규제하려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02.11.20에 지정되어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연장하여 재지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지정지역은 물론 신규로 지정대상 가능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매우거세지고
토지거래규제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규제하려하고 있다. 이는 국토의 균형적 개발과 지가를 안정시켜 국민의 삶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것 이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기존의 ‘국토이용 관리법’ 및 ‘도시 계획법’이 폐지, 2004년 2월 4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제의 인과 효과를 추정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혼란 요인을 회귀분석 모형에서 통제해 주면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 토지거래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수요'라는 사회경제적 경향이라는 큰 수요 측면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진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 서론
Ⅰ. 쟁점사항(문제의 소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이 된다는 말을 듣고 이 것을 신뢰하여 건축 준비를 했으나 그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사유를 들어 토지형 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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