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위 인 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 토지거래계약허가에서 원고가 갖게 된 신뢰를 침 해하여 위법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Ⅲ. 판례요약
1. 판시사항
1) 행정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
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4) 원심 판결
서울고법 1997. 5. 21.선고 96구23070 판결
5)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6)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줄여 쓴다)
판례는 공익의 원칙을 근거로 예외적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과 법령에서 재량을 부여한 경우도 있따
쌍방적 행정행위신청없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으며 수정허가 가능 하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1228 판결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결요지
당해 임야
변경승인거부처분)
○ 제1심 소송 계속 중 2000. 5. 12. 원고가 제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0. 5. 18. 폐기물 최종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시 이행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갑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라.
(대판 1992.12.8. 92누 13813)
Ⅰ.문제의 소재
이 사안에서는 첫째 투전기업하가의 법적 성질, 둘째 허가신청 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신법령 소정의 허가기준에 따라 내린 허가거부처분의 적법성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