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관] 통관의 예외적용
(1)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대상 :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
2)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
특례법”
비 특혜문제를 다루고 있는 “대외무역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이 있다.
자세하게 대외무역법령에 「원산지 판정 기준」,「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위반시의 벌칙」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관세법령에는 통관시의 원산지 및 그 표시의 확인 및 시중 유통 과정에서의 단속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세계경제흐름의 중요한 특징이 될 전망이다. 또한 거래되는 제품들이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을 다수 포함하고 있거나 여러 국가에 걸쳐 다양한 공정을 거치게 되는 글로벌 추세에 따라 제품의 원산지를 어느 국가로 할 것인가에 대한 판정기준과 표시기준 등에 관한 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에서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등이 있다. 이 장에서는 무역법규4공통)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15점)- 관세법에서 보세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자.
5.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
1)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2)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