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관] 통관의 예외적용
(1)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대상 :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
2)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
통관이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서 수입통관이 주를 이룬다.
이동경로에 따라 수입, 수출, 반송통관으로
절차의 편의도에 따라 일반, 간이통관으로
대금결제방식에 따라 유환통관, 무환통관으로
통관절차 범위에 따라 협의의
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수입신고의 정확도가 높고, 체납사실이나 관세법 또는 환급특례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업체로 지정을 받은 업체가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에서는 컨테이너 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부두에서 바로 반출할 수 있도록 "부두직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수입신고의 정확도가 높고, 체납사실이나 관세법 또는 환급특례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업체로 지정을 받은 업체가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에서는 컨테이너 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부두에서 바로 반출할 수 있도록 "부두직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례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및 저비용-고효율의 환경 마련
*통관절차의 신속화-간소화
*우회 수입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보완장치
->신속한 가이드라인을 통한 수출입 물류흐름촉진이 기대. 무역비용의 절감 예상.
5.무역구제
*반덤핑/상계 조치 및 다자간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