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설
1. 위생 및 검역관련 통상규정
모든 국가는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간의 교역을 확대시켜왔으며 그 안에서 자유무역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왔다. 하지만 자유무역의 필요성과 아울러 자국의 경제와 국민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모습의 장벽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는
역할에도 불구하고 관계조약들에 대한 적정한 최저기준이 없었으며, 당사국들은 제한되어 있었고, 분쟁해결 및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불충분하다고 비판하여 왔었다.
한편, GATT 1947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위조 상품의 생산 및 무역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침해
통상기구로서 회원국 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으로 신뢰성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고 지역협정을 다자체제로 수용함으로써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새롭게 제기되는 통상이슈에 대한 각국 간 이견을 조정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WTO시대는
역할을 할 조정자를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 조정의 과정은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당사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조정의 가장 큰 장점이다.
(3) 중재
의료분쟁해결제도의
분쟁 등 주변국들과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일본 국민들에게서 군국주의 이념을 부활시키며, 안보 불안을 조성하여 자신의 안보 정책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여 진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또는 남북간 갈등 중에서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