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이 금융전과 정부, 노사 사이에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21일 기업이 파산할 경우 퇴직금을 다른 채권보다 최우선변제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_ 종전에 대법원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
퇴직금
1) 의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최우선변제퇴직금의 범위
종전의 근기법은 퇴직금 전액을 최우선변제대상으로 보았으나, 이는 담보물권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금으로, 반드시 도산 등으로부터 3월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다.
(2)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종전의 근기법은 “퇴직금 전액”을 최우선변제의 대상으로 보았으나, 이는 담보물권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현행법은 “
IV. 최우선변제임금채권
1. 의의
최우선변제임금채권이란 모든 다른 채권이나 조세 공과금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을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임금채권은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이다.
2.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월분
퇴직금·기업연금·단체보험 그리고 국가가 관장하는 공적연금의 3층보장이론을 사회보장정책에 반영하는 추세였다. 즉, 사회보장은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이며 여기에는 사회연대원리가 작용한다. 기업보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원리가 작용하고 있으며 그 수단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