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퇴직금최우선변제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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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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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시작하기 전에
2.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1)주문
2)결정 요지
3.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의 연혁 및 최우선퇴직금의 범위

1)임금채권 우선변제의 연혁
2)최우선변제 되는 퇴직금의 범위
4.헌재 결정의 분석

1)왜 불합치 결정인가
2)적용의 중지는 무엇을 의미하나
5.앞으로의 전망

1)퇴직금최우선변제의 적정한 범위는?
2)최우선변제에서 제외되는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
3)지금 진행되는 사건은 어떻게 되나?
4)퇴직금중간정산의 활용은?
5)퇴직연금보험제도의 활용은?
6)퇴직금을 이유로 질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가?
7)사회보험제도의 활용은?
본문내용
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재원이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는 물론이고 노동조합운동에서도 임금문제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때문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임금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임금채권이 다른 일반 채권보다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사회보장제도가 미약한 현실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확보에 지대한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금융전과 정부, 노사 사이에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21일 기업이 파산할 경우 퇴직금을 다른 채권보다 최우선 변제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_ 종전에 대법원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입법 과정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