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퇴직보험제도의 도입요건
■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해당해야 됨
1)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선택하여 청구할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사의 보험료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논란이 되었다. 과징금 규모는 법인단체상해보험의 가격 답합에 105억9천300만 원, 퇴직보험의 가격 담합에 139억9천700만 원, 공무원단체보험의 입찰 담합에 19억5천600만 원이다.
공정위는 올해 3월부터 삼성생명 대
5. 퇴직연금보험 도입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34조 제
5. 퇴직연금보험 도입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34조 제
Ⅵ. 퇴직보험제도
1. 의의 및 취지
퇴직보험 등의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 34조1항에서 정한 퇴직금 제도를 산정 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퇴직일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