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보험료 담합에 대한 견해 차이(금감위,보험사 vs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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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론] 보험료 담합에 대한 견해 차이(금감위,보험사 vs 공정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보험료 담합에 대한 견해 차이
(금감위・보험사 vs 공정위)
본문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사의 보험료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논란이 되었다. 과징금 규모는 법인단체상해보험의 가격 답합에 105억9천300만 원, 퇴직보험의 가격 담합에 139억9천700만 원, 공무원단체보험의 입찰 담합에 19억5천600만 원이다.
공정위는 올해 3월부터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12개 생보사의 퇴직보험 및 단체보험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여 담합한 정황 및 증거를 확보했다.
14개 생명보험사와 10개 손해보험사는 2004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단체상해보험의 보험료 할인율과 환급률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률(보험사고 발생률)을 공동으로 만들어 썼다.
이들 보험사는 2002년 4월 보험가격의 자유화로 경쟁이 심화되자 금융감독원에 이 같은 내용의 단체상해보험 정비방안을 건의했고 금감원은 2004년 7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전 보험사에 이 방안을 전달하도록 구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금감원의 경우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 권한만 갖고 있을 뿐이며 보험료를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할 권한은 없다며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보험료 담합은 크게 영업보험료 담합, 퇴직보험 시장에서의 담합, 공무원 단체보험 세가지로 나뉜다.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먼저 담합손해보험사의 영업보험료는 업체가 보험개발원에서 제시하는 참조순보험료율을 근거로 산출한 순보험료에 부가보험료를 더해 산출되며, 실제 적용 보험료는 영업보험료에 할인할증률을 감안해서 결정한다. 이런 결정 방법에서 보험사들은 편법을 써서 담합을 꾀했다. 먼저 손보사들은 2000년 부가율 자유화 이후 각 사의 부가율 차이가 2~4% 내에서 유지되도록 부가율을 2~4단계로 차등화한 뒤 실적이 좋은 업체는 기존 부가율보다 낮게 적용하고, 실적이 좋지 않은 업체는 높게 적용해 결국 업체들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업체간 보험료가 같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8개 상품 중 실적이 좋은 3개 상품은 타사보다 유리한 보험료를 적용하고 2개는 타사보다 불리한 보험료를, 나머지 3개는 기존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하는 ‘3:2:3’이라는 선택조합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높은 부가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낮은 부가율에는 낮은 할인율을 연동해서 실제 적용보험료가 비슷하도록 했고 회사별 순율을 인하분이 있어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퇴직보험 시장에서는 삼성.교보.대한생명 등 13개 생보사가 1999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확정금리형 상품과 금리 연동형 상품에 적용하는 금리, 유배당 상품의 배당률 등을 똑같거나 비슷하게 결정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삼성생명 등 8개 보험사와 농협은 여러 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2005~2006년 16개 시.도 교육청의 단체보험 입찰에 나눠 참여해 수주했다. 교육청별로 입찰을 할 때 유찰을 막고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컨소시엄에 포함되지 않은 보험사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측은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법적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정당한 행위가 아닐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공정위 담합 지적과 관련,보험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이 제시하는 참조순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보험료(가격)를 산정해왔고 이는 감독규정에도 명시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징금 부과와 처벌에 대해 삼성화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험료율 담합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고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2008년 10월 2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반 손해보험 시장점유율의 90.4%를 차지하는 10개 손보사가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율 범위와 폭을 합의하고 실행,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위가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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