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사의 보험료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논란이 되었다. 과징금 규모는 법인단체상해보험의 가격 답합에 105억9천300만 원, 퇴직보험의 가격 담합에 139억9천700만 원, 공무원단체보험의 입찰 담합에 19억5천600만 원이다.
공정위는 올해 3월부터 삼성생명 대
단체상해보험 정비방안
-14개 생명보험사와 10개 손해보험사가 2004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단체상해보험의 보험료 할인율과 환급률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률(보험사고 발생률)을 공동으로 만들어 씀
금감원은 2004년 7월 생명보험협회와 손
보험 광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1) ‘최고’, ‘최대’, ‘원인에 상관없이’, ‘통 크게’, ‘파격가격’ 등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표현이 금지된다.
2) 내용을 소개할 때 보장 기간, 보험료 예시 등 14가지 필수 사항을 반드시 안내해 야 한다.
3) 마지막으로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등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