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에는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교실을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전한 취미활동, 노후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에 관련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노
문제점을 인식하고 1998년부터 교육부에서는 노인교육정책개발과 노인교육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초보단계이지만 앞으로 5년후에는 노인교육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같은 노인교육의 현황과 전국 설문조사결과에 나타난 대로 노인교육에 대
교육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에는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교실을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전한 취미활동, 노후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에 관련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노
노인정책을 입안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평생교육은 모든 국민들을 21세기 지식사회 변화를 선도하고 육성하는 문화적 수단이며, 국가는 이런 관점에서 노인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평생교육에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별로 환영받지
노인교육기관은 주로 도시에 집중되어있으며 대부분 노인교육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보기보다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체계적인 행정체제와 지원체제가 아직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노인교육의 대부분은 교양교육이나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겸하여 실시하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