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원칙 : 법 제46조의2
․ 투자권유 전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을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하고, 서면으로 확인 받음
․ 확인내용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유지 ․ 관리
(4) 부당권유금지 등(법 제49조, 영 제54조 등)
․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불확
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 적합성 확보
* 고객정보 파악
- 면담 및 질문을 통하여 고객의 투자정보를 파악(정보확인서 필요)
- 고객이 정보제공 거부 시 금융투자회사는 권유금지
* 고객확인
- 투자자 정보를 서명, 전자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10년 이상 기
투자업(매매, 중개, 집합, 신탁, 자문, 일임) 겸영 가능
* 7일 전 금융위원회 신고(negative system)
*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제도 도입
▷ 투자자 보호의 강화
*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 서면 확인
* 부당권유 규제 : 손실부담의 약속 금지, 이익 보장 약속 금지
* 이해상충에
권유지의 목적으로 취해진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이 기준은 이미 1985년 미국의 Unocal 사건에서 확립된 원칙이고, 일본에서는 기업가치보고서 및 경제산업성?법무성의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이자 일본방송사건에서 법원이 채택한 기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엘리베이터사건에서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