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독관계
국가등과 특별한 법률관계 있음으로써 그 행위에 대해 국가로부터 특별한 감독을 받는 관계로 국가가 공공조합, 특허기업자, 공무수탁사인을 감독하는 관계 등이 그 예이다.
이 경우까지를 특별권력관계로 보는 다수설은 약간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와 달리 이
Ⅰ. 개설
종래 행정법관계는 그 수단에 따라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로, 그리고 권력관계는 목적/성립원인/권력적 기초를 표준으로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로 구분
오늘날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에 따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 특별행정법관계, 특수신분관계 등으로 변용
- 기본권의 적용
Ⅰ. 서설
1. 의의
특별권력관계란 특별한 법적 원인에 의하여 성립되어, 그 특별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일방이 상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은 이에 복종함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바, 특별신분관계 또는 특별행정법관계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2. 성립배경 및 이
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
(1) 특별권력관계론의 의의 : 특별권력관계란 특별한 공행정 목적을 위해 특별한 법률상의 원인에 근거하여 성립되는 관계로서 권력주체가 구체적인 법률의 근거 없이도 특정 신분자를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권한을 가지고, 그 신분자는 이에 복종하는 관계를 말한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