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적 기초를 표준으로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로 구분
오늘날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에 따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 특별행정법관계, 특수신분관계 등으로 변용
- 기본권의 적용의 한계, 외부법과 내부법의 구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직무명령과 행정행위의 구별, 사법심사의 한
기본권의 제한
특별권력관계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도 통용되지 않는다. 즉, 특별권력관계의 설정목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그의 구성원(군인․공무원 등)들의 기본권을 개별적인 법률의 수권 없이도 제한할 수 있다.
3) 사법심사의 제한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행위는 사법심사의
행위 원칙 허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다
무허가행위 그자체는 유효 – 적법요건
행정벌 행정강제의 대상이 된다
4 종류
심사대상에 의한 분류
1) 대인적 허가 : 일신전속성으로 양도성이 부인된다 예 자격면허, 기술면허
2) 대물적 허가 : 객관적 장소 시설 등을 대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공무원의 법령심사권
공무원의 법령준
공무원이 미국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법치주의가 말단 행정기관에서도 실천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느낄 수 있다.
국가조직 중에서 법치주의의 보장을 주요 사명으로 하는 있는 기관은 사법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판결건수가 일 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