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특수고용관계에 있는자의 법률적 보호
1) 논의의 필요성
최근 판례는 특수고용관계에 있는자에 대해서 사용종속관계를 부정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들도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사실상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준하는 법
Ⅲ. 특수고용관계에 있는자가 근로자인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관계에 있는자의 경우 그 지위와 역할은 근로자와 유사한데 판례에 의해 그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보호의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로 지적하고 있다.
본론
1, 특수고용관계 방송진행자의 이해
특수고용관계 방송진행자는 방송사에 소속된 정규직 사원이 아니라 방송작가와 특히 위임 또는 도급 형태로 노동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도급근로의 형태에 속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있는자들이 경영 전략에 의해서 기존의 근로자와는 다른 특성을 띠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로서 보호 받지 못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개별근로관계법상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all or nothing)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
자로 인정받거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산재보험제도의 가입대상으로 인정하면 실제 근로를 하면서도 근로자성이 모호한 상당수의 특수고용직 근로계층이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