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포트폴리오를 형성함으로써 기존의 산업을 지탱하던 기업들의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고 있다.
일부 학계 및 실무에서는 대기업의 강력한 경제적 권력을 상대로 무모한 싸움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개인 발명자 또는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특허괴물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PAE의 징벌적 손해배상 주장을 회피할 가능성을 마련한 것 등의 내용들이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통상갈등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 후,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응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해 보겠다.
2. 애플과 섬성의 특허소송의 배경
애플은 매년 80억달러치의 부품을 삼성에게 구매하는 ‘을’회사 이다.
뒤늦게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하였는데, 2011년 4월 15일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선전자 ‘갤럭시S’등이 자사 지적재산권을 침해(스마트폰 테두리 둥근 것)했다며 첫
PAE의 징벌적 손해배상 주장을 회피할 가능성을 마련한 것 등의 내용들이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통상갈등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 후,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응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해 보겠다.
PAE의 징벌적 손해배상 주장을 회피할 가능성을 마련한 것 등의 내용들이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통상갈등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 후,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응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