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 의
(1) 특허권의 존속기간이란 특허권의 효력이 법률상 유효하게 지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특허권은 소유권과 달리 일정기간만 존속하는 유한한 권리이다.
(2) 특허권의 존속기간제도는 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는 이상 발명의 공개대가로 특허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을 허용하기만 하면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사정 포함)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은→ 출원인이,
(2)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특허명세서 등의 정정심판은 →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 상대방 당사자는 <없다>.
2. 當事者系 審判
(1) 각종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인이
특허권이라면 선사용자의 계속 실시가 방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2) 회복의 사유는 i) 무효로 된 특허권(취소결정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특허권을 포함한다) 또는 무효로 된 존속기간연장등록의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ii)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I. 意 義
(1)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무상 거절사정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법은 거절사정 전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있지만 이것으로써 심사상 과오를 완전히 배제할
기간 독점하도록 하면 충분하므로 그 후에는 제3자가 자유로이 실시하게 하는 것이 법 목적에 합치하기 때문에 존속기간을 법정한 것이다.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 등록해 주는 제도가 있다.
2. 특허료 불납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