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준사법적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II. 當事者
1. 査定系 審判
(1) 거절사정(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사정 포함)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은→ 출원인이,
(2)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특허명세서 등의 정정심판은 →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I. 의 의
(1)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의 공적인 판단에 의하여 i) 분쟁의 간이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ii) 침해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과 관련한 판단기준
특허심사/심판기준에 의하면 객관적 판단과 심결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보성 상실 태양 중 용이한 결합(즉, 奏合)의 근거가 되는 참증 자료의 수를 2~3건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심판/심사 시 각 참증에 대해 신규성 상실사유 참증인지 진보성 상실사유 참증인지를 명
I. 의 의
(1) 특허무효심판이란 하자가 존재하는 특허를 준사법적 절차인 심판을 거쳐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심사를 거쳐 부여되고, 등록 후에는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심사가 보완되지만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도 발견되지 아니한 부실권리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