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다.
4. 共同審判
(1) 동일한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른바 유사필요적 공동심판에 해당한다.
(2) 이 경우 ‘동일한 특허권’이란 <청구항 모두>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215).
특허권에 부수하는 권리이므로 모권이 제한되는 경우→ 전용실시권의 효력도 제한.
ii) 전용실시권의 이전-통상실시권 및 질권 설정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러나,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가 특허의 정정 또는 정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특허권을 포기할 때에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원이 특허심판원의 행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하여 그 위법성 유무를 심리-판단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현행 헌법상 일체의 법률상 쟁송은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의 심판을 최종심으로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은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II. 발명자
1. 발명자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에게 원시 귀속하므로 발명자는 본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이다.
(2) so 발명자에게 이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발명자라고 칭하여 특허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
특허제도는 필수 불가결한 제도라 아니할 수 없다. 만약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발명이 실시되는 겨우 그에 대한 비밀유지가 어렵고 남에게 도용되거나 모방 당하지 쉬우며 또한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을 비밀리에 실시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