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출원기술의 요약
각도조절이 가능한 제도용 자(RULER FOR SYSTEMS THAT ANGLE REGULATION IS POSSIBLE)
- 치수를 잴 수 있는 본래의 자의 기능에 두 개의 자 끝부분의 꼭지점을 축연결하여 각도조절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절첩부 부분에 각도눈금이 형성되고 자의 교차하는 부분에서 각도측정을 용이하게
기술, 소위 노하우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
구함에 따라 노하우 보호문제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노
하우는 발명을 한 자가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자 할 때는 별다른 문제
점이 없다 하겠으나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하지 아니할 때 문제가 되는데, 이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FD에 수록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접수증을 교부한다.
3) 서면출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출원서 등을 작성한 후 특허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접수증을 교부한다.
(3) 출원심사관련 주요제도
1) 출원공개제도
출원된 발명(또는 구법적용된 고안)은 출원일(우
기술수준으로 상징되었던 소기업들이 연결망을 활용함으로써 대기업 이상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려고 한다.
두 번째 부류의 연구들은 "네트워크의 외연적 효과"를 밝히려고 시도한다. 전체 연결망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위치에서 생기는 지위나 명성 이 그 기업과 연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