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 1출원은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하되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다.
II. 趣旨
1발명 1출원의 원칙은 i) 등록사무나 심사절차의 측면에서는 물론,(←특허청)
ii) 권리의 거래 또는 (← 특허권자)
iii) 특허정보의 이용면에서
I. 의 의
(1) 특허출원의 사정이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내리는 최종판단인 행정처분을 말한다.
(2) 특허권은 법정 절차에 따라 심사관의 실체심사를 거쳐 부여된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이같은 행정처분은 출원인뿐 아니라 산업
법국가에서의 특허요건 중 비자명성(non-obviousness)및 유용성(usefulness)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특허는 모든 기술분야의 물질과 제법에 대하여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회원국이 기술분야 또는 발명의 종류에 따른 특허권부여상의 제한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법은 출원인의 손실보전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출원공개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출원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II. 내 용
1. 공개 시기
(1) 원 칙
∙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강제 조기공개).
∙ 그러나, 기간 내에도 출원인이
출원공개 및 심사청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순 내지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들 제도와 함께 도입된 규정이다
(1) 출원공개제도와 관련 → 선출원에서 이미 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특허청구범위로 한 출원은 비록 신규성 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특허권 부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