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국가에서의 특허요건 중 비자명성(non-obviousness)및 유용성(usefulness)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특허는 모든 기술분야의 물질과 제법에 대하여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회원국이 기술분야 또는 발명의 종류에 따른 특허권부여상의 제한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특허출원 상호간에만 허용되고 있다. 이중출원을 허용하는 취지는 무심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으로 권리의 조기화를 꾀하도록 하되, 존속기간이 보다 긴 특허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특허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중출원의 도입과 더불어 종전의 변경출원제도는 폐지되었다.
II.
출원이 드물기 때문이다.
(1) 원칙 : 출원일이란 특허청에 출원서가 제출된 날을 말하지만 우편의 경우에는 지리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발신주의를 적용.
(2) 례외 : ▷출원일 또는 판단시 소급 → 분할 또는 이중출원,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출원(이상 출원일 소급), 우선권주장출원(
특허이의신청 또는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특허권자 방어수단.
4. 發明의 獎勵
특허권의 부여와 절차상․실체상 보호하는 것에 의하여 자연히 발명은 장려된다. but 특허법은 학생이나 개인발명 및 소기업의 발명 등에 대하여는 출원료 및 최초 3년분의 특허권설정등록료 등을 면제 또는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