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특허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27조는 대륙법국가와 영미법국가 간의 법제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륙법국가에서의 특허요건 중 진보성(inventive step)및 산업상 이용가능성(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은 영미법국가에서의 특허요건 중 비자명성(non-obvio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FD에 수록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접수증을 교부한다.
3) 서면출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출원서 등을 작성한 후 특허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접수증을 교부한다.
(3) 출원심사관련 주요제도
1) 출원공개제도출원된 발명(또는 구법적용된 고안)은 출원일(우
출원이 허용되는 등 전통적인 서면주의는 그 내용을 확장하고 있다.
(2) 書面主義의 例外
미생물과 관련한 출원은 출원서 등의 서면 이외에 출원전 미생물 기탁과 수탁증 첨부라는 행위를 요하므로 서면만으로는 출원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점에서 서면주의의 예외라고 한다.
2. 1件 1通主義와
주의심사주의 : 특허출원한 발명이 실체적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특허를 허하는 것 EX) 한국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
무심사주의 : 실체적 특허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특허를 허하는 것 EX) 프랑스
심사주의의 보완(심사의 객관성 및 완전성 위해)
: 출원공개제도, 심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