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업화협의회를 통해 지원되는 범위는 먼저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으로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지원, 금융지원, 기술·경영지도 지원, 포장·디자인개발 지원, 판로개척·홍보 지원 등이 있으며, 특허기술 이전 지원으로는 특허기술의 양도(매매), 실시권 허여, 합작투자 등의 특허기술
창업의 정의
1. 일반적 의미
-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
- 미래 불확실한 가능성에의 도전이며 모험수반
2. 창업지원법상의 범위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 새로 설립하는 것
3. 창업이 아닌 경우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사업을 계속
▷ 개인사업자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 주식으로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하거나,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통해 자본금의 20% 이상을 투자한 기업
②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 이상인 기업
③ 특허권, 실용신안권에 의해서 생산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전체 매출
창업지원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창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o 창업자에게 전문요원 파견 지원
o 고가장비의 공동사용 또는 희귀 소량 기자재 공동구입 지원
o 지원기간 : 자금 등의 지원이나 전문요원 파견지원 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내이다.
2. 창업투자회사 통한 투자지원
법을 제정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출자를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창업투자회사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부양책을 아울러 펼칠 예정이다.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등 많은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 학교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