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되는 형태의 상품을 말하며, 이에는 그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농축산물이나 비철금속 등 일반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파생상품(commodity derivatives)과, 채권․통화 등 현물시장에 있어서의 기초자산이나 관련비율 또는 일정한 자산가치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이
,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상속세, 증여세)
* 자동확정 : 납세의무 성립 시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인지세, 소득세, 법인세 등)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표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구분>
<중략>
인수 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외환거래를 말한다.
▶ 키코 (KIKO)
녹인 녹아웃(Knock-In, Knock-Out)의 영문 첫글자에서 따온 말로서 환율변동에 따른 위
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상품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
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
거래등에 의한 차액거래가 가능하다.
③ 거래당사자가 파생상품의 약정내용에 따라 계약단위의 수량을 직접 인도해야 할지라도 해당 자산은 즉시 현금화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지라도 다음 6가지 경우는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53-70의 적용대상에서
거래로서 환율변동을 가속시키며, 그것은 다시 이러한 비용초래를 가중시킨다. 대기업인 경우는 외환위험을 적절히 해직함으로서 어느 정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기업도 모든 외환위험을 해직할 수는 없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총해직비용은 수출업자에 대한 해직비율이 0.5%-3%에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