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하여서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②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한 말소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 판결에 의하여 말소 신청할 수 있다.
5. 실행방법
위 판결에 의한 말소신청의 경우 허무인 명의 표시의 경정등기 없이 직접 말소등기를 경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보존등기, 상속등기, 등기명의자 표시변경등기, 등기부 멸실로 인한 회복 등과 등기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얻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즉 토지수용, 판결, 경매 등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등기를 하여야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
3 등기 절차
(1) 등기신청
원칙적으로 당사자 신청주의이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발생한 등기사항은 촉탁하거나 직권으로 등기한다 법원해산 명령 또는 해산판결에 의한 회사의 해산등기의 설립무효 취소 등이 이에 속한다
(2) 등기의 심사권
등기의 효력이 무효화 되기 때문에 위 법 시행일 이전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유예기간 도과 후에는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수탁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실
등기제도의 특징
(1) 물적편성주의
우리나라는 등기부를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법 15). 즉, 등기의 대상물건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성하는 것을 말하며, 달리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2) 공동신청주의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