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성결교회 갑교회가 분열될 당시 교인들의 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교회로서는 피고교회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심 법원 판결요지
원심 법원에서도 제1심 법원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한 두 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해로움을 주는 담배 제조물을 독점적으로 제조하였다. 게다가 상기의 판결은 담
제를 다루는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2)도 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원칙이므로 이를 세법의 기본원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근대 법체계가 발달을 이루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의 중대한 원칙중 하나가 되었다. 현행 민법 제 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
대한 불복에 관한 재판이며, 행정소송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2) 광의의 재판
국제재판과 국내재판 중 협의의 재판 외의 여러 재판이 포함된다. 즉,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헌법 111조), 국회에서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이현호를 중심으로 하여 이사건 건물의 소유자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영락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부산영락교회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친 다음 고현봉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을 상대로 이사건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