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로 정한다.
2.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제1항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3항 : 시․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8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1.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2. 제3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이 조
있어 서로 차이가 날 것으로 보고 두 도시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의 장기 발전방향을 살펴보고 현재 도시와 관련된 여러 현황들, 그리고 서울과 부산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중심으로 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이 두 도시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의3 (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장ㆍ군수 등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지사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2)택지개발 예정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