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 한남동 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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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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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서론
본론
1.도시재개발이란 무엇인가?
(1) 도시재개발의 정의
(2)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4) 재개발의 과정과 법적 적용
2. 한남동 뉴타운 – 사례조사
(1) 한남동의 소개
(2) 한남동 뉴타운의 법적 적용
(3) 개발 지구별 특징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5) 예상되는 문제점
결론

본문내용

 2003. 11. 18 : 2차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서울시고시제2003-372호)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①시·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1.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역세권·지하철역·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3. 제2조제2호의 각 목에 의한 다수의 사업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주거지형의 경우 50만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에는 그 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006. 10. 19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인정 및 결정고시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신청받은 경우나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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