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특성
ⅰ한부모가정의 개념
한부모가정이란 결혼한 부부가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및, 별서, 사별 등으로 어느 한쪽 또는 각각이 미혼 자녀와 같이 사는 부자(父子) 또는 모자(母子)의 형태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가족을 편부모가족, 모자가정/부자가정, 편친가족, 모자
편부모가족, 모자가정/부자가정, 편친가족, 모자세대/부자세대, 결손가족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 한부모가족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는 그동안 부정적이고 결손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났던 위의 용어들이 우리말의 ‘한’(한가위 할 때의 한과 같은 의미, 즉 하나로도 충분하고 가득하다)을
가정생활의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만이 아니라 모자가족은 자칫하면 친척, 친구, 이웃등의 사회적 관계망이 빈약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고, 이같은 점들이 모자가정의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자가족을 포함한 편부모가족이라는 점이 아
문제
더욱 최근에 와서는 모자가정 못지않게 부자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모자가정 만큼이나 부자가정이 동일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2002년 모ㆍ자복지법을 모ㆍ부자복지법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모ㆍ부자가정 모두에 대하여 정책적 입법적 대응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모자복지법으로 시작하였다. 모자가정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6.25전쟁에서 비롯된 전쟁미망인과 그 자녀들을 위한 보호사업에서 시작되었다. 모자복지법 제정 이전의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한국여성개발원은 1984년 편부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