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편의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외에 관광진흥
법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로서 교통부령리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
정된 업을 말한다. 관광편의시설업은 종전의 관광지정시설업을 관광진흥법에서 그 명칭을
관광편의시설업 (법제처)
관광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대통령
관광편의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이라 함은 여행사, 관광숙박업, 관광자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의에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관광편의시설업에는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관광사업
I. 관광사업의 개념
오늘날 관광여행의 대중화 현상에 힘입어 관광객들이 가지는 관광여행의 다양화와 개성화로 인해 서비스 산업은 광범위한 분야와 영역에 걸쳐 관광객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 주고 있으며, 또 이들의 왕래촉진과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관광은 일상생활권 밖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