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은 인간은 누구다 다 똑같이 존엄하다는 말이 있다. 평등에 관한 논의에서 우리는 조건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을 고려해야 한다. 조건의 평등이란 사람은 각자가 상이하기 때문에 각자가 상이한 대로의 인생을 보내는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누구도 그의 뜻을 강요하지 말고, 각자가 자신의 지배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평등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36조 제1항은 가정 내에서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4조 제1항에서 "모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여 혼인중의 양성평등의 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선언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는(제16조 g항, "가족 姓에 대한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부분은 유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
평등의 기본원리이므로 모성기능은 남녀가 다르게 대우를 받지만, 그 이외의 이유로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에 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성별에 관계없이 건강과 안전을 보호받아야 하고, 육아나 가사노동은 남녀가 협력하고 책임을 나누어야 하므로 건강, 안전, 가사노동을 이유로
평등사상은 근대에 들어와 확립되었다. 근대국가에서의 평등의 이념의 참정평등과 법적용 평등의 요구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평등사상은 미국의 독립선언, 버지니아권리장전과 프랑스인권선언 등에 성문화되어 시민적 법치국가의 지도원리의 하나로서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19세기 이후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