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여성인력의 활용을 통한 사회의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1987년에『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였다.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과거 남녀분리 채용시험에 의해 10˜20% 이내로 여성공무원의 채용을 제한할 수 있었던 국가공무원 임용관련법령(1989)과 지방
평등은 인간은 누구다 다 똑같이 존엄하다는 말이 있다. 평등에 관한 논의에서 우리는 조건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을 고려해야 한다. 조건의 평등이란 사람은 각자가 상이하기 때문에 각자가 상이한 대로의 인생을 보내는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누구도 그의 뜻을 강요하지 말고, 각자가 자신의 지배자
평등한 남녀 관계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어린이는 부모를 보면서 성 역할을 배우기 때문이다. 또한 딸에게는 정숙한 현모양처, 아들에게는 씩씩한 사내대장부가 되라는 식으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어서는 안 된다. 한편 학교에서는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우리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ꡐ정의ꡑ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이든, 아니면 위선적일망정 어른들이 아이를 꾸짖는 과정에서이든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 무엇이 공평한 것인지 지적 받으며 정의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여 왔다. 그러한 정의, 평등, 공정함이 실생활에서 가장 그
평등이 아니다. 페리클레스의 민주주적 평등원칙 개념은 공적이 분명히 인식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은 민주주의적 평등 개념을 조건과 결과의 평등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는 수적 평등이 민주주의의 정의 관념이다. 이러한 평등 관념이 만연되면 대중이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