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우리나라평생교육제도
Ⅰ. 우리나라평생교육의 법적 근거
1. 일반적 배경
평생교육에 관련된 제도가 협의에서나마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1980년대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교육행정당국에서는 기존의 ‘교육법’이 학교교육제도에 국한된 점을 감안하고 20년 이상 ‘평생교육법’을
1. 일반적 배경
평생교육에 관련된 제도가 협의에서나마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1980년대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교육행정당국에서는 기존의 ‘교육법’이 학교교육제도에 국한된 점을 감안하고 20년 이상 ‘평생교육법’을 제정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학교교육의 보완과 내실화란
교육제도의 기능이 현저히 교란된 상황에서 새터민 청소년들의 학력은 출신지역 및 학교에 따라 대단히 편차가 크고, 심각한 부실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도인 평양을 중심으로 교육이 지원되는 반면, 우리나라에 주로 입국하는 청소년들은 함경도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무교육은 거의 형식적
평생교육이라는 새로운 개념은 변화를 강조한 교육의 주요 방향의 확장과 혁신, 종합이라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교육형태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렇듯 Dave의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은 삶(Life)과 평생(Life-long), 그리고 교육(Education)이라는 것이다. 이들 용어에 부각되고 있는 해석은
교육에 대한 공공투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유아기에 대한 투자는 아이들의 건강 수준이나 향후 교육 성취도, 노동시장의 양과 질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정책에서 공교육화 제도가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