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안전도를 이유로 한 매립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핵폐기물저장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핵폐기물의 육지매립과는 달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지 않고 저장소건설에 드는 비용도 절감하여,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이용되는 것이 해양투기이다. 해양투기
핵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규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기초를 제시하였다.
스톡홀름 선언의 정신에 따라 폐기물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72년 런던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협약은 각 당사국에게 국내수역 밖의 모든 해양지약에 각종
협약]이 성립되었다. 이 조약의 목적은 '대기중의 온실효과 가스의 농도를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약의 원칙에는 '체약국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정책에 따라 자국의 자원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해면상승의 영향을 받기 쉬운 조그만 섬나라나 건조
핵폐기물투기때, 러시아 군함으로부터 물 대포 세례를 받는 대원들의 모습을 안방까지 생생하게 전한 것도 그린피스의 첨단장비 덕분이었다. 그와 더불어 과학적인 활동을 위해 영국과 우크라이나에 부설환경연구소를 세워 운영 중이라고 하니, 이제 더 이상 그린피스는 무지막지한 '전사'의 이미지
런던협약 [London Convention]
1972년에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이 체결되었는데, 이 협약은 종래에 보통 런던덤핑협약으로 불리었으나, 1992년 11월에 개최된 제15차 협의당사국 회의에서 런던협약으로 변경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