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 이용자에 대한 불온통신의 일반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불온통신을 하였다고 해서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불온통신의 일반적 금지를 선언한 규정으로 파악해야 한다.
Ⅱ.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위헌 대상조문
통신과 컴퓨터를 결합하는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란 가상의 공간이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있다. 20세기가 이미지의 영상이 지배하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가상 세계가 지배하는 시대로 될지도 모른다. `컴퓨터를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
포괄적위임입법(委任立法)의 금지
: 현대국가의 행정국가화 경향에 따라 집행부에 광범한 행정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명령을 발하는 것일 뿐이다(헌법 제75조). 법치주의의 원칙에 반(反)하는 포괄적위임입법은 금지
6)행
위임명령의 한계는 다시 입법권위임의 범위, 위임입법권의 재위임 및 처벌규정의 위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입법권위임의 범위
① 포괄적위임의 금지 입법부는 그의 모든 입법권을 전적으로 타부에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은 근대입헌국가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의 원칙으로 보아 당연한 일
국적을 가진 국민전체를 의미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유권적 시민의 총체를 의미한다.
(2)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
우리헌법은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적 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간접민주제를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 국민투표 방식 등의 직접민주제를 가미하고 있다.
(가)간접민주제에 의한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