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명령의 한계법규명령의 한계는 법규명령이 합법 내지 합헌적인 행정입법으로서 완전하게 성립되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가리킨다. 법규명령의 한계에 관한 문제는 위임명령에 관한 것과 집행명령에 관한 적이 각각 다르나. 모법의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에 저촉될 수 없음은 물론이
행정개입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된다.
3.법적성질 (청구권의 구조)
종래의 다수설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절차적인 권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단지 하자없는 재량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특정처분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재량의 한계를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적 수단은 직접규제와는 달리 배출부담금과 같은 경제적 유인수단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환경오염을 규제하는 접근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자율규제 또는 자발적인 관리수단은 정부와 경제주체가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거나 자율적으로 행위를 제한하는 접근
제 1 행정상의 입법의 한계
1. 法規命令의 限界
법규명령의 한계는 법규명령이 합법 내지 합헌적인 행정입법으로서 완전하게 성립되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가리킨다. 법규명령의 한계에 관한 문제는 위임명령에 관한 것과 집행명령에 관한 적이 각각 다르나. 모법의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
법적 지위를 가진다. 방송법은 행정기관인 방송위원회와 아울러 공기업인 한국방송공사의 설치법을 겸하고 있다. 민간방송에 대하여는 일반적 금지와 허가·승인·등록등의 규제장치를 설정하는 반면,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직접 마련하는 독특한 방식이다. 둘째, 방송법은 행정상입법, 행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