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62017 판결
【 판시사항 】
예비적 청구만을 대상으로 한 인낙의 거부
【 판결요지 】
원심에서 추가된 청구가 종전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청구된 것임이 분명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종전의 주위적 청구의 당부를 먼저 판단하여 그
Ⅰ. 소송종료선언
1. 의의
소송종료선언이라 함은 종국판결로써 계속 중이던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 되었음을 확인 선언하는 것이다.
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ⅰ)소송이 끝났음에도 당사자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ⅱ)소송이 끝났음에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경우, ⅲ)일방이 타방을 상속,
보부인낙은 소송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인낙이라고 보지 않는다. 소송요건의 흠으로 부적법하나 청구만은 인정한다는 진술 또한 같다.
(3) 청구의 포기 ․ 인낙은 소송상화해와 같이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소송종료원인이다. 그러나 전자는 한쪽 당사자만이 전면적 양보를 하는 단독행위임에 대
Ⅰ. 의의
청구의 포기라 함은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이며, 청구의 인낙이라 함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변론조서 또는 변론준비기일조서에
견해는 청구의 포기와 인락을 부정하는 논거와 같은 이유에서 행정소송상의 화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화해가 가능한 경우라면 소송 밖에서 이른바 ‘비공식 적 행정작용(절충 등)’의 방법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주장을 하는 견해도 있다.
2) 긍정설
그러나 행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