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청구의 포기,인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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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청구의 포기,인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청구의 포기․ 인낙 관련 판례
1.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62017 판결
2.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20 판결

청구의 포기․인낙
Ⅰ. 의의
Ⅱ. 법적성질
Ⅲ. 요건
Ⅳ. 시기와 방식
Ⅴ. 효과

본문내용
1.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62017 판결


【 판시사항 】
예비적 청구만을 대상으로 한 인낙의 거부

【 판결요지 】
원심에서 추가된 청구가 종전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청구된 것임이 분명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종전의 주위적 청구의 당부를 먼저 판단하여 그 이유가 없을 때에만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위 추가된 예비적 청구만을 분리하여 심리하거나 일부판결을 할 수 없으며, 피고로서도 위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만 인낙을 할 수 없고, 가사 인낙을 한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6조, 제230조

2.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20 판결

【 판시사항 】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없이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인낙한 경우에 재심사유

【 판결요지 】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그 가처분에 다른 정함이 있는 때 외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그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법원의 허가없이 회사를 대표하여 변론기일에서 상대뱡의 청구에 대한 인낙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