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가족구성원은 배우자, 전배우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기타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폭력의 피해 대상은 주로 아내, 자녀, 노인 등 사회경제적
가정폭력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 죄의식을 가지면서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한다. 또,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음에도 피해여성들은 남편에게 의존하고, 그들의 반영된 평가는 폭력과 비난으로 연결이 되어 자아존중감이 낮게 된다. 그러므로 가정폭력피해여성에 대한 개입의 필요
가정내 심각한 폭력문제에 개입을 어렵게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여전히 가정내 폭력문제에 대한사회적 개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가정내에서의 학대문제는 학대피해자의 신체적, 정서적 피해 이외에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학대자와 학대피해자가 가족이라는 끈끈한 정서적 유대로 결속력이
수치심과 분노, 죄책감과 두려움의 고통을 경험한 뒤의 후유증 극복해야한다. 또한, 부부관계, 자녀문제, 이혼문제, 경제적 문제 등에 관하여 해결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입방법으로 집단상담의 효과성이 보고되고 있다. 그럼 아내학대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자.
수치심과 분노, 죄책감과 두려움의 고통을 경험한 뒤의 후유증 극복해야한다. 또한, 부부관계, 자녀문제, 이혼문제, 경제적 문제 등에 관하여 해결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입방법으로 집단상담의 효과성이 보고되고 있다. 그럼 아내학대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