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을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
의무 등에 관해서는 헌법과 국회법·공직선거법·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 한다.
이상과 같은 국회
의무 등에 관해서는 헌법과 국회법·공직선거법·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 한다.
이상과 같은 국회
국민의 대표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46조 2항과 표결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45조 및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규정한 헌법 제7조를 근거로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 대표성은 헌법 자체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다.
국민의 대표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46조 2항과 표결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45조 및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규정한 헌법 제7조를 근거로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 대표성은 헌법 자체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