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을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ꡑ(10조)고 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였다. 이 규정은 ꡐ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ꡑ을 천부인권(天賦人權), 즉 전(前)국가적 자연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질
저임금, 만성적인 물가 불안, 주기적인 경기변동 등 사회 구조적인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된 의무임을 깨달은 것이다. 이는 인권의 역사에서 하나의 확실한 진보라고 할 수 있다. → 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국가작용의 원리이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권력이 권력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기본원리이다.
이러한 법치주의를 이루고 있는 구
기본권을 사회공동체가 통합되어 가기 위한 당위론적 가치질서로 파악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제3설인 기본권문언설에 따르면, 헌법 제2장의 표제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헌법은 국민의 권리만을 보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