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할 수 있다. C와 D의 무권리에 의한 계약의 불성립이 또한 그 청구 목적이 될 수 있다.
2. 청구원인
(1) 민법 120조에 의한 C의 복임권은 무효
(2) 125조와 126조의표현대리에 주장이 있을 시, 이에 대해 가지는 무효와 취소의 128조 적용.
Ⅰ. 들어가며
1. 대리의 의의
(1) 대리의 개념
법률행위에 있어 그 법률효과가 표의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귀속되는 제도가 代理이다. 예컨대, A가 B에게 토지의 매수를 위한 대리권을 준 경우, B가 그 토지 소유자인 C와 매매에 관한 흥정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따른 法律效果, 즉 매
대리권을 준 뜻의 표시로서 계속 효력을 가지게 되어, 이 증서가 제3자에게 제시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것 으로 된다.
(바)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문언(文言)으로 보아 임의대리에 한하여 본조가 적용되며, 법 정대리에는 그 적용이 없다. 판례도 호적상으로만 친권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한 외관은 대리권의 「성립 ․ 범위 ․ 존속」에 관하여 존재할 수 있다. ‘성립의 외관’은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았으나 수요된 것과 같은 외관이고(이것이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이다), ‘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