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Archives란 용어는 일정한 절차와 규정을 거쳐 보존되고 열람되는 기록물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기록물들을 관리하는 제도나 기구를 가리키기도 한다.
프랑스 공공 문서보관소의 기원은 중세 13세기 초 카페왕조의 존엄왕 필리프 2세가 전쟁과 통치관련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록원에서 발행하는 연구서가 대부분 전술 국가들로 한정되고 있는 점, 그리고 한국 기록학의 연구 동향이 몇몇 국가의 사례들로 집중되고 있는 점에서 증명된다. 그러나 기록관리와 기록학에 대한 관행과 체제는 각 국가가 가진 다양한 역사, 경험, 법적 전통 등에 따라 다양하고, 그 국가가 처한 특
역사기록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2.1 현행 기록과 역사기록의 연계시스템 미비
기록은 생산되면서부터 관리, 보존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 기록학 이론에서는 이를 일컬어 기록의 생애주기(life-cycle)이라고 하며, 기록관리는 이와 같은 기록의 생애 주기에 따라 연속적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통령 관련 기록들은 사적 기록은 물론 공식 기록조차도 없어지거나 사용화(私用化)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 주변 인물에 의해 역대 대통령의 역사가 신문지상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은 기록문화의 저급성을 단적으로 드러내 준
Ⅰ. 서론
기록관리학이란 국가기록물, 각종 기관의 기록물, 개인기록물 등의 각종 기록자료 관리에 관한 학문이다. 여기서의 ‘기록’이란 엄밀히 말해서 영어 명칭의 record와 대비되는 archives, 즉 ‘보존기록물’을 의미한다. record와 archives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정의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