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는 유통방식이 생성 중에 있으며 다양한 경제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프랜차이즈계약의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수반된다. 그리하여 프랜차이즈계약의 개념이 나라마다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 개정상법에서는 제46조 제20호에 기본적 상행
의계약이론을 유추적용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유추적용은 복잡한 복합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프랜차이즈의 법리를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계약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법적규율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Ⅱ. 프랜차이즈(프렌차이즈) 계약의법적성질
Ⅰ서론
프랜차이즈 산업의 핵심은 본사가 가맹점 점주들에게 사업 전반에 걸쳐 운영상 필요한 지도나 지원과 함께 면허상의 특권을 부여하고 가맹점주로부터 가맹비나 로열티를 받아 조직을 구축하고 교육이나 훈련, 판매 경영을 지원하는 지속적 관계의 시스템 산업이다. 일부 가맹본부 중에는 기
의 규정이 전혀 없고 아직 국내의 판례도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프랜차이즈관계의 규율은 오직 계약서의 해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가맹점 입장에서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실질적 평등의 입장을 고려하여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를 모색해야
가맹점으로 지정하여 그들 가맹점에게 일정한 지역내에서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판매 상품의 종류, 점포, 광고 및 기타 영업에 관련되는 것을 직영점이 관리하고 가맹점에 경영지도 및 판촉지원을 제공한다. 프랜차이즈는 계약에 의해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저의 물품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