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미국 내에 C음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피신청인이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이나 그것은 피신청인의 의무가 아니며 또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나아가 판매계약 체결 이후 피신청인이 미국 내에 C음료를 판매한 것은 모두 신청인의 사전 동의하에 이루어 진 것으로
피신청인이 계약파기의 원인을 제공
② 장기운송계약서 제8조(보증금)에 따라
: 예치된 보증금 7천만원에서 1항차 운임 41,414,803원을 공제한 28,585,197원의 반환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피신청인(운송업자)의 주장
① 신청인의 장기운송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
피신청인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 판단
제품하자에 대해선
부유물 응고 문제는 피신청인의 노력으로 더 이상 동일 문제가 발생 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하자있는 제품의 반품및 환불조치를 취하고자 한 사실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계약해지는 부적합하다 판단
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
- 물량보장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이 건 운송계약상 피신청인이 최소한 95,000톤의 운송물량을 보장하였는
데, 실제로 피신청인이 제공한 물량은 85,381.562톤에 불과하여 그 차액물량(9,618.438톤)에 해당
하는 만큼의 운임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